상속세는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5편의 상속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상 상속과 관련 있는 용어의 정리와 상속순위, 상속지분, 법정상속,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의 정리 어떤 법률이든 그 법률이 제정될 때 그 법률에서 자주 사용하고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상증법'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①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상속세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이니 잘 익혀두어서 "상속인"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 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속을 하는 사람 즉 사망한 사람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④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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