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매년 11월에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서를 받아 납부함으로써 중간예납 의무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로 자금 집행에 애로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개념과 의무자 및 계산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11월 30일까지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중간예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중간예납 의무자 소득세 중간예납을 하는 의무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가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없는 자와 퇴직소득,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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