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를 확정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릴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과 아이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상 지원이 많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결혼과 아이 양육 지원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조특법에 24년 세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그냥 세금 50만원이 절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혼, 재혼에 관계 없이 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만 하면 해당됩니다. 적용시기는 '25.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었으니 이번 24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말이 가기전에 꼭 혼인신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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