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소득세 절감에 도움을 주는 머니펀딧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소득공제 항목이지요.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이란? By 머니펀딧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소득공제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By 머니펀딧 과세연도 중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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