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주택자금공제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자금공제 3개 항목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준비서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By 머니펀딧 일용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자 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대주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는 오피스텔은 제외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By 머니펀딧 [장기주택저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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