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홈택스에서 매출자료 조회 및 입력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지요. 오늘은 두번째로 매입자료 조회 및 입력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먼저 진행해야 될 부분이 본인의 사업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중에서 부가세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수, 금액, 세액 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용신용카드 등의 매입내역을 홈택스에서 변경하거나 확정하는 일을 먼저 진행하는 방법을 이전에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사업용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능한 금액을 확정하는 일은 아래 포스팅을 보면 참고가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하여 부가세 절세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시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서 내가 부... blog.naver.com 자!!!!!!!! 이제 홈택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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