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율의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1차 정보수령자가 있고 그 이후의 2차 정보수령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은 2차 정보수령자의 처벌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제 판례 사안을 토대로 살펴본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1] 사안]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 회사’)는 소독 및 방역장비의 제조업체로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조류독감이 유행하면 주가가 크게 오르는 조류독감 테마주식에 해당하고, 甲은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초등학교 시간제 영어교사이고 주식투자경험이 전혀 없다. A 회사는 2005. 2.말경 대학교 교수 조으로부터 RFID 태그 기술 연구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받은 후, 2005. 6. 10.
위 조 교수와 사이에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한 후 기업매칭펀드로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위 조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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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정보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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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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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내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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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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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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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