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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와 1차, 2차 정보수령자 문제(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 등)

 내부자거래와 1차, 2차 정보수령자 문제(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 등)

법무법인 조율의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1차 정보수령자가 있고 그 이후의 2차 정보수령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은 2차 정보수령자의 처벌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제 판례 사안을 토대로 살펴본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6953 판결[1] 사안]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 회사’)는 소독 및 방역장비의 제조업체로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조류독감이 유행하면 주가가 크게 오르는 조류독감 테마주식에 해당하고, 甲은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초등학교 시간제 영어교사이고 주식투자경험이 전혀 없다. A 회사는 2005. 2.말경 대학교 교수 조으로부터 RFID 태그 기술 연구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받은 후, 2005. 6. 10.

위 조 교수와 사이에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한 후 기업매칭펀드로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위 조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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