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 생활법령 참고 나는 4월 19일 자로 전입신고를 하여 진도군 사람이 되었다.
난 평생을 수도권 지역에서 지내다가 처음으로 본과 3학년 즉, 2020년 때 대구로 전입신고를 했었고 그 후 2022년에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했다가 그리고 2023년엔 진도 사람이 됐다. 수도권, 전라도, 경상도 모았으니 이제 남은 건 충청도,강원도인건가?
ㅎㅎㅎㅎㅎㅎㅎㅎ끔찍하다정말 요즘엔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정말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19일 아침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밑에다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을 남겨놓겠다.
그리고 오전 진료를 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고군면 사무소입니다.
타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하셔서 전입장려금 지급 대상이십니다. 면사무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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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남 공보의]9. 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