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묵비권이라고 말하는 진술거부권은 형사 수사나 공판, 신문을 받을 때 '불리한 진술에 응하지 않을 권리'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공판이나 수사 등에 있어 피고인과 피의자는 이익과 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심문의 경우에도 진술 거부가 인정됩니다.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으로는 피의자(제244조의3)과 피고인(제283조의2)의 진술거부권,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제236조의3)와 피고인(제328조의2)의 진술거부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주된 내용은 ①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②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③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으로 요약됩니다. 진술 거부권의 효과 사실상의 피의자 신문에서 진술 거부권의 고지가...
원문 링크 : 조사받을때 진술 거부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