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전문 분당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판교 분사무소입니다.
전세 관련 사고로 인해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공개가 계약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상호 공개를 전제로 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프롭테크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내년 초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전문 분당변호사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체납, 생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위험 요소를 조회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스크리닝 서비스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의 ️ 임대료 납부 명세 ️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 신용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 생활 패턴 정보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임차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