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해지 및 계약해지 관련 상담과 법적 분쟁을 다수 진행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성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경 판교 분사무소입니다.
그동안 오피스텔 분양 계약은 아파트와 달리 "광고가 조금 틀려도 계약해지는 어렵다." 라는 말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오랫동안 경미한 광고 위반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했는데, 2025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이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피스텔 분양해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대법원 2025다 215248 판결문 발췌 대법원은 이번 판결 속 대구 오피스텔 사건에서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수립 여부가 누락됐고,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종전 판례를 근거로 사업주체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여 계약자 보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