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거주하는 경우라 상관없지만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불안을 앉고 살아가야 한다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나중에 돌려받으면 상관없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못준다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전세사기 등으로 소중한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혹여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기라도 한다면 사전에 준비를 잘 해두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보고 전세금을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때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입니다.
귀찮다고 미루는 경우를 주변에서 꽤나 많이 보았는데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받는 작업으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법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찍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날짜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