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부터 모바일을 통한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나라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꽤나 많은데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우선 살펴보자면 임대차 신고란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리우며 계약 당사자간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정부에서 신고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으로 무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국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해당이 되며(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신규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이 해당됩니다. 단,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둘중 한명만 신고하여도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할때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원문 링크 :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진다고 하여 알아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