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가계부를 정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의료비의 지출이 꽤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병이 있는 경우라면 의료비의 부담은 더 커지기 마련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출 금액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의료비 환급 제도가 운용 중입니다.
저 또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제도인데, 올해 부모님이 병원을 갈 일이 많으셨다 보니 신청하면 10만 원만 나와도 괜찮겠다 하고 알아보았는데 연간 평균 환급액이 100만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혜택이 많은 제도였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환급의 공식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의 원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1년 동안 병원에 지불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에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결국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아지기 때문에,...
원문 링크 : 의료비 환급으로 병원비와 진료비 돌려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