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실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당장 생활비와 공과금을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실업급여인데,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두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간 여러 직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지급된 날도 근무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기 근무자도 꼭 피보험 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사유의 정당성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