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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학생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하다고 해서 알아보니(Ft. 임의가입 제도)

 가정주부, 학생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하다고 해서 알아보니(Ft. 임의가입 제도)

많은 분이 국민연금은 직장인이나 사업자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혹은 퇴사 후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공백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간들이지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전업주부, 대학생, 군 복무 중인 무직자,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자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5년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