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월급쟁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대표적인 노후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사람들이 노후에 수령하게 되는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의 세상에서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40년을 직장생활 없이 살아야 하는데 통계청의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240만원이며 적정 생활비는 336만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619,690원 수준으로 부부 2인이 모두 평균금액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120만원 수준에 그치게 되다보니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요즘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지급 시기를 늦추는 국민연금 연기제도(유예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제도(유예제도) 국민연금 연기제도(유예제도)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를 할...
원문 링크 : 국민연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국민연금 연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