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임대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누적 피해자 3만 5천여 명, 피해 보증금만 4.7조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이번 정부의 방침은 사후 구제가 아닌 선제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본질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거액의 전세금을 담보로 맡겨놓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사기 범죄가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전세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의 실시간 적용 지금까지는 대항력이 발생하기까지 시차가 존재했는데, 이제 그 시차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세 시장에서 대항력이 발생하기까지의 시차 동안 전세금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는데, 현행법상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쳐도 그 효력인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발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