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기 전에는 취업만 되면 주말 밤낮없이 출근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취업이 되고나면 누구나 주말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과 상관없이 내가 쉬고 싶을때 쉴 수 있는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이며,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의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연가)의 발생 기준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기준만 충족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최초 1년 이후 근로 연수 2년 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원문 링크 : 연차(연가)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Ft. 개념,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