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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올라서 확인해 보니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올라서 확인해 보니

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을 일 68,100원(월 약 204만 3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장려해도 부족할 판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보다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실업급여는 일을 안해도 돈을 주는 제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갑작스런 실직에 대해 생계 안정을 지원하며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의미가 크게 변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금액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와 연동되어 매년 자동으로 오르고 있으며,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심의 후 고시로 정하는데, 이번에 6만 6천 원에서 6만 8천 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최저임금은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