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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완전 파해치기(Ft. 발생기준, 연차수당)

 연차 완전 파해치기(Ft. 발생기준, 연차수당)

직장인이 되기 전에는 취업만 하면 내 한 몸 불태우리라 생각하지만, 막상 직장인이 되고나면 주말만 기다리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아니더라도 쉴 수 있는 연차!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인 연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개근했을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받게 되며, 근로자가 일을 쉬더라도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1년 이상 근속해야만 발생했지만,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입사 첫 해에도 최대 1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1년 미만의 근로를 한 경우 또는 80% 미만으로 근로를 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사 후 3년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최초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