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행정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1420-9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행정청은 편의를 위하여 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지만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으며 필요한 기준을 해당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되고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문서로 하여야 되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와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했을때 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접수기관/처리기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고 전자문서로 할때는 컴퓨터 등에 입력해야 됩니다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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