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위증 찾아보기

 위증 찾아보기

거짓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위증죄와 증거인멸의 보호법익은 모두 국가의 사법권 입니다 허위진술 등 무형적인 방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임에 비하여 증거인멸죄는 유형적인 증거의 증명력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법정에서 진실의 전부를 이야기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라 모든 증인은 증언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사실 그대로가 아닌 숨김과 보탬으로 거짓말을 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 합니다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객관적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경우가 아니라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합니다 증인의 증언이 결과적으로는 거짓이었다고...

원문 링크 : 위증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