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일단, 동일한 사람에게 물려받는 재산이라도 시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받으면 증여 재산을 물려주는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받는 재산은 증여 재산입니다. 물론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도 증여할 수 있죠.
증여 재산에 붙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현금, 부동산 같은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에도 부과됩니다.
부모님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렸거나 내 빛을 부모님이 대신 깊아준 경우도 증여로 판단해서 과세될 수 있죠. 주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받으면 상속 피상속인 사망 후 물려받는 재산은 모두 상속 재산입니다.
상속 재산은 4촌 이내 가족까지만 받을 수 있죠. 상속 재산에 부과되는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붙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저작권 등 무형 재산도 과세 대상이죠.
단,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은행 대출 등 금융 채무와 전기세 같은 공과금은 ...
원문 링크 : 증여세와 상속세 뭐가 다를까? 차이점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