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리기 시작한 세입자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시죠?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세입자가 버티고 있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연락조차 되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막막하실 겁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어서 함부로 내보낼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답답하실 텐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정서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수많은 명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상가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구체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건물주분들이 놓치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중요성과 권리금 문제까지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상가세입자내보내기 명도소송절차 놓치면 안되는 핵심정보 월세 3개월 연체, 바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월세 연체 상황입니다.
상가의 경우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해지와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속 3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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