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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소송 내용증명 3개월 연체시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가명도소송 내용증명 3개월 연체시 이렇게 준비하세요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밀리고 있으신가요? 3개월, 4개월 연체가 쌓여가는데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꼭 보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담받는 임대인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15년간 부동산 소송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명도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명도소송 내용증명 3개월 연체시 이렇게 준비하세요 월세 3개월 연체, 이제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확인해드릴게요. 상가는 월세 3개월분이 연체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은 2개월이면 되지만 상가는 3개월이 기준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3개월 연속으로 밀려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월에 한 달, 3월에 한 달, 5월에 한 달 이렇게 띄엄띄엄 연체해도 총 3개월분이 되면 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