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자녀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특히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단순히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평생 일궈오신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할지가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치매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성년후견인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와 재산 관리를 위한 법적 준비물에 대해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상담 사례: "치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병원비로 써야 하는데..."
지난달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님, 어머니께서 중증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요양비와 치료비로 쓰고 싶은데, 어머니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누가 관리할지 의견이 분분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처럼 부모님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의 법률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