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율행정사 김행입니다. 외국인 여자친구가 단기비자(C-3)로 한국에 입국한 상태인데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 문의를 주셨습니다.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아져서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계속 살고 싶다 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단기비자를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비자(C-3)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비자는 기본적으로 관광, 방문, 단기 체류 목적의 비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 활동을 전제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단기비자의 체류기간 단기비자는 보통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체류 관련 기록은 향후 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취...
원문 링크 : 단기비자 C-3에서 취업비자 변경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