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사무실에 반려견 행동 교정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박 대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교육 과정을 이수한 분들에게 '반려견 행동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발급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종이에 인쇄해서 드리면 법에걸리나요?
그대로 드리면 문제 생길 가능성 있습니다. 자격증형태로 발급하려면 민간자격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발급할 경우 「자격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수료증형태로 발급하거나 정식 등록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대표님처럼 교육 사업을 하시며 본인만의 민간자격증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는데요 이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자격 등록의 법적 절차와 주의점을, 실제 상담 타임라인에 맞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등록 결격사유는 없으신가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격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입니다. 자격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분들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