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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성범죄변호사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면

 김포성범죄변호사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면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B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B 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친해지려 했을 뿐 성관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하지만 B 씨가 술에 취해 쓰러질 뻔했다는 증언과 CCTV 영상에서 비틀거리며 부축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국과수 조사에 의해 B 씨가 입고 있던 속옷에서 정액이 나와 A 씨의 DNA가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B 씨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과 A 씨의 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결국 A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관계를 갖는다면 명백한 유죄로 밝혀져 심각한 양형 기준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하는데, 사람의 심실상신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