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보니 공용 라운지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서, 건물 내 관리자분께 CCTV 영상 확인을 문의 드렸습니다.
담당자 분께서는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CCTV 영상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셨는데, 법적으로 제 3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는 영상을 함부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CCTV 열람 요청들 때문에 경찰들의 업무는 쌓이고, 신고자들은 자신들의 조사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 하염없이 기다릴 쯤이면 ‘내가 과연 지갑 분실 때문에 사건을 접수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관까지 동행 요청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된 영상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 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찰의 업무량 증가에 대한 심각성 때문인지,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아파트 단지 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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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찰을 부르지 않고 CCTV를 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