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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자 근로소득자의 세금전략

 개인사업자이자 근로소득자의 세금전략

개인사업자이자 근로소득자라면? 요즘은 한 직장에서만 일하지 않고, 본업(근로)과 부업(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므로 세금 구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합산 과세 연말정산에서 이미 낸 근로소득세를 빼고,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됨 사업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60% 인정 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즉, 사업소득이 작더라도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2.

사업자라면 기장세액공제 활용 가능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지만, 사업소득은 장부를 작성(기장)해야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