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기의 혼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려 가족제도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특징으로는 모계의 신분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성별 구분 없이 호적기재순으로 재산이 상속되는 것, 그리고 재사를 장녀가 지낼 수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의 가족제도는 나를 중심으로 한 계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양측적 친속관계를 인정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속은 자녀 균분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분내혼의 원칙도 계승되었습니다.
고려시대의 토지는 수조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는 것으로, 유효기간(퇴직기간)이 존재하였습니다.
공에 대한 토지는 소유 및 상속이 가능하였으며,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들, 딸, 사위 등이 가능했습니다. 음서에서도 아들, 손자, 사위 등에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폐쇄적인 통혼권을 가진 혼인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신분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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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려시대 혼인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