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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스크랩 요약(주요뉴스·이슈) 2022년 1월 7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 요약(주요뉴스·이슈) 2022년 1월 7일

세금 < 종부세 > * '상속 주택' 종부세 일시 면제… 2년 뒤엔 지분 1%만 있어도 '稅폭탄' 상속주택 종부세 최대 3년 유예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수도권·광역시 2년, 지방은 3년 사회적기업도 6억 기본공제 적용 올해부터 상속 주택은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서울 등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는 2년이며 이를 제외한 지방은 3년이다.

지난해처럼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별안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인의 종부세 부담도 일부 낮아졌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세율과 6억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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