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무료이미지 오늘은 조세 총론 중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단독 문제로 출제되긴 어려우나 지문으로 반드시 출제된다!!
납세의무 성립시기 :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1.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 2.등록면허세: 등기· 등록을 하는 때 3.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4.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5.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6.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7.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8.지역자원시실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9.주민세: 과세기준일: 사업소분: 7월 1일, 개인분 7월 1일 10.소득세: 과세기준이 끝나는 때 (12월 31일) 복습합시다.
https://blog.naver.com/jsy4927/222939173742 공인중개사시험/세법/조세 총론3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분 세액의 일반 10%, 부정 40%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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