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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개설등록3

 공인중개사시험/중개사법/개설등록3

여주 휴먼빌 공사 현장 공인중개사협회!! 등/신아~~ (욕 아님!)

오늘은 중개사법 중 등록통지/보증설정 및 등록증 교부/ 협회 통보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 배우는 부분은 34회 공인중개사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지금 개설등록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공부한거 기억나지?? 다시 한번 상기하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등록기준 등록신청 검토/확인 등록통지 보증설정/등록증교부 업무개시 등록통지 :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하여 등록 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일짜리 암기하고 있지? 7일 암기코드: 인자야 전등 소등해라~~(인자전등소등) 보증설정 : 등록통지를 받으면 업무개시 전까지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증 설정 금액은 개인은 2억원/ 법인은 4억원으로 개정 예정) 협회통보 사항 : 등록관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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