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vepb, 출처 Pixabay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은 유상취득(매매)으로 보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본다. 오늘은 취득세 4번째 시간이다.
지금 취득세의 특징 취득세의 과세대상 취득세의 비과세 취득세 납세의무자 순으로 배우고 있다. 취득세는 총 3문제 정도 출제되니 꼼꼼히 살펴보고 총 16문제 밖에 출제 안 된다고 미루면 9월에 개고생 한다.
미리미리 눈에 익혀두자!! 납세의무자 정의 : 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10가지 유형/ ②④⑤⑥번 지문으로 자주 출제 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 미등기라도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2.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 (그냥 오래된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한다고 생각하자)=건물주(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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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법/취득세4/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