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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취득세4/납세의무자

 세법/취득세4/납세의무자

stevepb, 출처 Pixabay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은 유상취득(매매)으로 보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본다. 오늘은 취득세 4번째 시간이다.

지금 취득세의 특징 취득세의 과세대상 취득세의 비과세 취득세 납세의무자 순으로 배우고 있다. 취득세는 총 3문제 정도 출제되니 꼼꼼히 살펴보고 총 16문제 밖에 출제 안 된다고 미루면 9월에 개고생 한다.

미리미리 눈에 익혀두자!! 납세의무자 정의 : 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10가지 유형/ ②④⑤⑥번 지문으로 자주 출제 사실상 취득자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본다. → 미등기라도 소유자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2.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 (그냥 오래된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한다고 생각하자)=건물주(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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