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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중개사법/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mailchimp, 출처 Unsplash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여 필요한 경우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장제도 → 사전적 예방 제도 → 임의적(~~할 수 있다) →계약금 등= 계약금, 중도금, 잔금 포함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 1. 예치 권고 내용 ① 예치 대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② 예치 명의자: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체신관서, 공제사업자 소속공인중개사 X 중개보조원 X 변호사 X ③ 예치 기한: 거래 계약의 이행 완료 시까지 ④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회사, 체신관서→금/ 공/ 신/ 체 2.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한 경우의 특칙 →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대부분 개/공은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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