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itrisvetsikas1969, 출처 Pixabay 등록말소 토지소유자가 90일이내 신청/안하면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오늘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신규 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에 대해 배웠으며 오늘은 토지소유자가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하는 등록말소에 대해 살펴본다. 1.
등록말소 대상/ 신청 또는 직권 :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원상 회복을 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등록된 토지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말소 절차 ①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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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시법/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