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llWellington, 출처 Pixabay 소유권등기/ 지상권설정 및 이전/ 가등기=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저당권/가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신청등기=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말소등기/ 멸실등기/토지의 합병,분필등기= 건당 6천 원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① 등록 당시 신고가액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경우 등록 당시의 가액이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②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③ 사실상의 취득가격=거짓말 할 수 없는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재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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