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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차량 신고법!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차량 신고법!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쓰레기들이 자주 눈에 띄곤 합니다. 이러한 쓰레기는 단순히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녹지대 오염의 원인이 되며, 때로는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쓰레기의 대부분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도로에 버린 것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 중 창밖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즉 무단투기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5호]에 따르면, 운전 중 차량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소 5만 원 이상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버린 물건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액수는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 등의 간이 보관 기구를 투기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나아가,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대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50만 원, 사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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