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전자담배 제조/구매/소지/흡연이 모두 금지된 국가이다.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압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이코스, 릴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반입 금지이다. 2014년부터 태국 정부는 전자담배의 수입, 판매, 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마초는 합법화됐지만, 전자담배는 여전히 불법이다.
이유는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정부 공식 입장은 “전자담배 액상에 마약류를 섞어 사용할 가능성”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00바트(약 2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전자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과 60만 바트(약 2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밀수업자에게는 징역 10년과 밀수 대상 상품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태국에 입국할 때, 특히 방콕 수완나품 공항이나 푸켓 공항 같은 큰 공항에서 세관 검사...
원문 링크 : 태국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은 불법,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