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법: 홈택스와 현금영수증카드 발급혜택으로 세금 줄이기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법: 홈택스와 현금영수증카드 발급혜택으로 세금 줄이기

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수취 시 혜택 소비자 소득공제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공제요건: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①현금영수증 ②신용카드 ③직불카드 ④선불카드 공제대상금액:(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1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40% 2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