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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 - 연금소득에 대해 알아보기

 당신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법 - 연금소득에 대해 알아보기

연금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공적연금소득) 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과세기준일) 재직기간 합산제도에 의해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포함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사적연금소득) 연금계좌 종류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연금계좌 납입요건(다음 요건 모두 충족) 다음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