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2②) 법인세법§2(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함 1.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삭제 <2019.2.12> 4.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
원문 링크 : 법인세 이해하기: 기업의 세금 부담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