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특급 법은 “가상 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3호) * (제외 대상) 1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게임산업 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선 불전 자지 급수단, 전자화폐 4전자등록주식 5전자 어음 6전자 산하 증권 7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은?
가상 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
원문 링크 : 암호화폐와 세금 가상 자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