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가구명칭,가구원 구성 포함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