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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략을 위한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 요건 이해하기

 사업 전략을 위한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 요건 이해하기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본인 · 자녀 · 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4【특수 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신설(편의상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라고 함)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1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 2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일 것 수혜법인이란 수혜법인이란 특수 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으로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상증법 §45의 4①) 지배주주란(일감 몰아주기 판정과 동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상증령 §34의 3①) 수혜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