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법령 개정 연혁 등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8. 민생 · 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20.3.2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 · 경제 종합대책 발표 ’21.1.1.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1.3.16.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 단, 기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21.11.9. ’21년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분부터, 임차인 요건을 ’21.6.30.
이전 임차인으로 완화 ’21.1.1.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자도 여타...
원문 링크 : 착한 임대인이 되는 방법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