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소득자 소득발생처 과세여부 비고 거 주 자 국 내 과 세 국 외 과 세 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비거주자 국 내 과 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국 외 과세제외 (예)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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